[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감사와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워크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워크숍에선 △중점 검사운영 방향과 주요이슈 △검사·제재 혁신방안과 주요 지적사례 △저축은행 내부통제 우수사례와 내부통제 유의사항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금감원은 리스크 취약부문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전전 영업 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발표한 주요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반복적 검사 지적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 불법·불건전 행위 재발 방지 노력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했으며, 채무재조정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정비를 통해 취약·연체자주 지원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중점 검사운영 방향, 주요 지적사례, 내부통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저축은행업계가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저축은행 스스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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