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문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
   
▲ 일본 정부 대변인이 한일관계 악화가 한국 탓이라는 발언을 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전부 한국에 돌렸다.

스가 장관은 8일 TV아사히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양국 행정·입법·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한국 측이) 그것을 벗어났다"면서 "기본 노선을 깨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위반하는 경우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국내에선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정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대법원에게 있기 때문이다.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면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명령은 협정 위반이지만, 대법원은 앞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한국이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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