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법 위반 혐의…중금속 130배 초과
   
▲ 식약처가 한약제제 무허가 제조·판매자를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제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A씨의 혐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법 위반으로,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일명 '산골'로 불리는 한약제제 '자연동' 7억9000만원어치를 만들어 팔았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자연동에선 납·비소를 비롯한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130배(3885ppm) 가량 검출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인터넷에 골절·관절에 효과가 좋다는 내용의 광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빈혈 △행동 장애 △기억력 상실 △신부전 △당뇨병 △피부암 △폐암 △방광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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