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다 가져갔다"며 소송…재판후 나오는 길에 상해 입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모친상을 당한 뒤 부의금을 놓고 벌어진 형제 간 다툼이 민·형사 소송과 상해로까지 확대돼 결국 가해자에 벌금형까지 선고됐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7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씨는 ‘모친이 사망한 후 받은 부의금을 올케 B씨가 다 가져갔다’며 B씨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A씨는 작년 4월 12일 서울남부지법 1층 복도에서 민사소송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B씨가 부의금을 가져간 데 분노해 B씨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된바 있다.

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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