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자체 검증 통해 오류 확인, 자발적 정정 절차 및 보상 진행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볼보코리아가 자체 검증을 통해 공인연비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소비자 보상을 진행한다. 

20일 볼보코리아는 XC60 D5 AWD 차량의 연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기존 판매된 총 3553대를 대상으로 최대 129만8748원의 경제적 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볼보 XC60 / 사진=볼보코리아


볼보코리아는 자체 검증 과정에서 공인연비 시험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 내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비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XC60 D5 AWD의 연료소비효율은 기존 복합 연비 12.9km/ℓ에서 11.7km/ℓ로 변경됐으며, 이에 볼보코리아는 10월2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3조 규정에 따라 5년 치에 해당하는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차종은 18년 및 19년식 XC60 D5 AWD 차종 총 3553대이며, 보상 신청은 10월21일부터 가능하다. 새롭게 갱신된 연비가 표기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아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별도 마련된 보상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른 경제적 보상금은 최대 129만8748원으로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 불편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되어있다. 현재 해당 차량을 보유 중인 고객을 비롯해 과거에 보유한 적이 있는 고객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이때 보상액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와 관련보다 자세한 사항은 볼보코리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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