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최저임금 급등 주도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것"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기업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준조세'로 불리우는 4대 사회보험료가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히 오르면서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고 중소업체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기업과 직장인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분석이다.

23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문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4대보험료 비중(월급여 기준)은 8.41%였지만 정권이 끝나는 2022년에는 9.73%에 달한다.

고용주가 전부 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 중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급등으로 인해 직장인 월급여에서 무조건 원천징수되는 준조세 비중은 오는 2022년 1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사진=청와대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계정의 보험료율을 다음달부터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6년간의 동결을 깨는 보험료 인상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늘어나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결국 이는 주52시간 적용 및 최저임금 급등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주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 3.49%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1년 요율을 5.90% 올린 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지난해 2.04%에 이어 올해 3.49%, 내년에는 3.20% 인상된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료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장기요양보험료(지난해 보험료율 7.38%, 올해 8.51%)를 합치면 2016년에 비해 지난 3년 사이 7.4% 늘어난다. 문재인정권 출범 당시인 2017년(6.12%)와 비교하면 2022년 건보료 인상률(7.16%)은 17% 상승하는 셈이다.

건강보험료는 문재이케어를 시행해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를 벌충한다는 명목으로 올랐다.

국민연금의 경우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내후년부터 기존 9%에서 10%로 올리는 안을 정해 국회로 넘겼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4대보험 비용 감당이 급증하고 있다.

우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오른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노동비용(4대보험료)은 지난해보다 5.6% 늘었다.

이는 6.0% 인상된 2012년 이래로 6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전년도 증가율(2.9%) 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늘렸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직장인과 기업 호주머니에서 거둬들어 충당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