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3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1시쯤, 인천 주안동의 한 원룸에서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로 딸과 단둘이 지내 온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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