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국내를 덮쳤지만 축산 농가의 방역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16일 충북도는 올해 도내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축산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는 28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총액은 3800만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충주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괴산·음성 각 5곳 △청주·진천 각 3곳 △보은·증평 각 2곳 순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했더라고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를 밑돈 농가가 8곳 △돼지열병(CSF) 백신 접종에 소홀했던 농가가 3곳 △소 브루셀라 검사를 하지 않은 농가가 2곳이다. 

닭 뉴캐슬병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항체 형성률이 10% 미만으로 나온 농가도 8곳이나 된다.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농장과 축사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발판 소독조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규정한 기본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개 농가도 적발됐다.

청주의 소 사육 농가는 소독시설 설치 위반으로 80만원의 과태료를 냈고, 보은의 양돈 농가도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외에도 보은의 한 양돈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80만원의 과태료를, 괴산의 소 사육 농가는 밀집 사육하다가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었다.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돼지와 염소를 키운 소규모 농가도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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