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 후 DLF 관련 대책 방안 최종 확정 발표…경영진 징계 수위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의 만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고난도 신탁상품의 은행판매 제한에 대한 논의가 오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선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의 판매 활로가 열리길 바라고 있지만 앞서 은 위원장이 은행영업을 고려한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어 당초 예상범위 내에서의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12일 오전 8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책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한 주문자생산(OEM)펀드에 판매사에도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권에서는 지수형 ELT상품이라도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신탁이 '사모'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의 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 판매잔액은 2017년 말 26조600억원, 지난해 말 40조7000억원, 올해 8월 기준 4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은행업권에선 상당한 규모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최종안에 기존 방침대로 고난도 신탁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될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울러 DLF 판매 은행의 전·현직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등 추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역대 최고 배상비율인 80%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만큼, 경영진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지난 9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화학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에 참석한 후 "DLF 대책의 큰 틀은 변화가 없다"며 "은행장님들이 오셔서 신탁 관련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다면 수용을 하고, 수용하기 곤란한 정도로 원칙을 어긋나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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