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 사고를 당한 경우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업무 중 얻은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 질병을 1992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A씨는 작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다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망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거부 이유였다.

이후 유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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