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관리 규정 개정·고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강릉 수소사고 등 R&D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소 안전 강화대책과 더불어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과제 전담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 연구 수행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우선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를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전문가가 사례 분석을 통해 재해요인 및 안전관리기준 유무 등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 중점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관리 대상과제(안전과제)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R&D 수행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점검 컨설팅 등도 시행한다.

산업부는 과제수행 기간중에 연구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과제수행 종료 후에도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연 1회 원칙)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에 신규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내년 중으로 안전과제 해당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R&D 수행 기간 및 종료 후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연구수행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