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 피해, 제품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 라돈물질이 초과 검출된 까사미아 메모텍스 제품/사진=까사미아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신세계그룹 계열사 까사미아는 라돈침구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침구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해당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 모 씨 등 170여명이 까사미아와 회사 전 대표인 차정호 신세계백화점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1억7000만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매트 제품인 '까사온(casaon) 메모텍스'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알렸다. 해당 제품은 총 1만2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월 원안위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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