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PC방, 'QR코드' 도입 의무화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 

또 수도권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관리의 강도도 높일 방침이다.

   
▲ 사진=연합뉴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4일이 시한인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2주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에 내려졌던 공공시설 8000여 곳 운영중단, 유흥주점·학원·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주민 대외활동 자제 등의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또 집단감염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방역수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업종에 더해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떴다방(임시상점), 인력사무소, 종교 포교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에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중대본은 특히 고위험시설에만 적용하던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수도권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시원·쪽방촌 거주자와 함바식당 등 제도밖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무료 검사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착용 의무 수칙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 활동을 늘리는 동시에 벌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등교 수업 차질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 시기에 집단감염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현재 방역조치를 지속하고 대규모로 확대된다면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음 (방역) 단계의 이행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단검사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을 한시적으로 파견하고 냉방조끼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