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내 구속영장 미청구시 석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9살 여아를 학대한 계부(35)가 경찰에 체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녕경찰서는 이날 10시55분경 계부를 경찰서 별관으로 연행했으며,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부 거주지 등에서 두 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당초 경찰은 소환조사와 체포영장 발부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이같이 결정했으며, 일시적으로 구금하고 강제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 경찰청/사진=미디어펜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의심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되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계부가 출석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친모(27)도 추후에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계부가 자해행위에 따른 응급입원 등 다른 자녀들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반발하면서 조사가 늦어졌으며, 이들 부부의 혐의를 확인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아동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 잠옷 차림으로 창녕 내 한 도로를 뛰어가다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계부와 친모는 이 아동의 목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등·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