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1∼14일 2주간 이들 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성,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과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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