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실현' vs '시도별 합격기준 달라져 균등 기회 없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각 광역단체 지방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교사 선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부개정령안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 및 교원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그로 인한 부작용과 공정성 논란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원임용시 2차시험 방식 및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했고 6월 의견수렴 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10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이는 2023학년도부터 일제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육자치 실현'을 이룰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총은 "시도별로 교원 합격 기준이 달라져 균등한 기회를 저해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 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원자들이 시험에 임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교총은 10일 입장문에서 교육부의 규칙 개정안 강행에 대해 "2차시험 방법과 합격자 결정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모두 교육감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며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용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향후 교육부가 개정령안을 공포하면, 교총은 즉각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일선 학교는 교육부의 이번 개정령안이 교육감 재량권을 과도하게 늘린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은 11일 본지 취재에 "이미 임용된 교사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현재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소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야 할 정도라는 말을 듣는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2차 면접에서 큰 격차가 나지 않아 대부분 1차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감 취향이나 편향성대로 뒤집어지면 지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설사 2023년도부터 임용되어 학교에서 일하게 되는 신입 교사라도 교육감 라인 타고 들어온 것 아니냐는 뒷얘기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년째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씨(36·여) 또한 이날 본지 취재에 "누구나 공개전형 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교사로 임용되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시도별로 합격자 기준선이 달라지고 수험생 지원자들이 종잡을 수 없는 주관적이고도 정성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이날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이 또한 어불성설"이라며 "뽑히는 사람, 탈락하는 사람, 뽑힌 사람을 써야 하는 학교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 전형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교원 임용시험 준비생 이모씨(32·여)도 본지 취재에 "1차를 통과했다가 2차 면접에서 2번이나 탈락했다"며 "지금과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도 사실상 억울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면접에서의 주관적인 판단과 점수폭을 교육감 맘대로 정하게 한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우려했다.

이씨는 "당신들이 이런 시험을 준비해봤나"라며 "교육부 공무원을 임용할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부서장 마음대로 혹은 지방청장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하라면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반문하고 나섰다.

'2차 면접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만 명시한 교육부의 개정령안이 과연 그대로 통과되어 공포될지 주목된다. 누구나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교원 임용시험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