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증서 윤석열 내역 찾지 못해…장관 '업무추진비 전용' 밝혀질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감찰' 공방이 추미애 장관의 '자살골'로 끝날 모양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마쳤지만 윤석열 총장의 '개인용도 사용' 내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이날 현장 검증에서 특활비 집행자료를 내지 않아 역으로 추 장관의 법무부 특활비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당초 특활비 감찰 공방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현장 검증' 전후 과정에서 대검찰청이나 윤 총장 측 특활비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수사·정보수집을 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이 올해에만 7억 5900만원을 썼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확인한 액수는 7억 5900만원이다. 조수진 의원이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차례에 걸쳐 10억 3000만원이 지급됐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앞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는 매달 8000만원 이상의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 및 추 장관측 라인이 장악한 중앙지검에 지급되는 특활비는 서울 동·서·남·북부지검을 비롯해 수원·인천·의정부지검에 배정한 특활비 모두를 합친 금액보다 많다.

이뿐 아니다. 법무부가 대검에게 보내는 특활비는 94억원인데, 그동안 법무부는 관행적으로 이중 6억원을 떼어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는 이러한 특활비 유용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대며 추 장관을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특활비는 박근혜정부가 탄핵된 후 유용·제공·상납을 둘러싸고 권력 핵심 인사들의 주요 혐의로 꼽힐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재판 중이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특활비 규모는 국정원 7055억원·국방부 1194억원·경찰청 745억원·법무부 193억원(검찰 94억원)·청와대 181억원 등이다.

청와대·국정원은 지금껏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1항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전체 규모만 공개해왔고 집행 내역은 비밀에 부쳐 왔다.

검찰은 동법 제9조 1항4호에 따라 재판정보·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에 한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향후 국회 법사위가 좀더 밝혀야 할 문제지만, 법조계에서는 특활비 일부를 추 장관이 업무추진비처럼 사용했다면 규정 위반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법조인은 10일 본지 취재에 "윤석열을 겨냥해 추미애가 4번이나 감찰을 지시했지만 특활비 감찰까지 지시한 것은 뭘 모르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구조와 동일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불법 밀입국 방지 등을 위해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무부가 검찰측 특활비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추 장관이 쉽게 칼을 빼들었지만 이를 어떻게 집어넣을지, 법무부 특활비 일부를 장관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면 그 진실도 밝혀질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