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검 압수수색 vs 윤, 법적대응 철저…판검사 보는 시각은 달랐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조직적, 공식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25일 대검찰청 및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집단 반발한데 이어, 26일 대구지검 등 전국 지방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것이 확정됐다.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소집한 이후 7년만에 벌어진 사태다.

'친문' 이성윤 지검장이 장악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참석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일촉즉발이다.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인 25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접 칼을 빼든 모양새다.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판사 불법사찰 의혹은 추 장관이 제기한 의혹 중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다.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청와대 선거개입 및 조국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의 개인정보·정치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후 반부패강력부에 전하도록 했고 윤 총장이 이를 일선 공판검사에게 배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경우 판검사 출신에 따라 다른 여론이 읽힌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누가 감히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냐"며 "변호인이나 검찰이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판사들도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판사 조사 문건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지시, 보고됐는지가 핵심"이라며 "사건 및 판결과 아무런 관련 없는 판사 개인의 정보까지 수집해 보관하고 보고했다면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지방검찰청의 한 평검사는 이날 본지 취재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판사에 대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 불법 사찰이냐는 말인가. 정보수집 목적과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따져야 한다"며 "누구나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 수집은 기자님도 취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 추 장관이 제기한 불법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정 역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다. 직무에서 배제하려면 위법한 비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주장이나 의혹 제기만 있지 이를 입증할 사실관계는 모르지 않느냐"며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부조리하다는게 평검사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보수집 목적이 불법적이지 않고, 그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날 오전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다음달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판사 출신 법무법인서우 이석웅 변호사와 검사 출신 법무법인동인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이날 국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윤 총장 목덜미를 잡은 형국이다. 양측이 3일째 대치 중인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