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3대 쟁점, 회복 어려운 손해·절차적 위법성·공공복리 여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오는 22일 결판 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가 여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정당성 등을 놓고 양측의 불꽃튀는 공방을 심리하면서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3가지로 좁혀진다.

먼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그에 따른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한 손해인지' 여부다. 이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사유로 판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법원은 당시 "직무배제가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동일한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하고 있다.

   
▲ '정직 2개월' 징계를 맞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제공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 이용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맞서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쟁점에 대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72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중징계 사건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7개월 넘게 남았다는 점에서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고 보는 법조계 여론이 적지 않다.

또다른 쟁점은 검사 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 내내 불거진 절차적 위법성이다.

오는 22일 심문에서 재판부는 (이미 마무리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만큼) 절치적 위법이 어디까지 어떻게 연출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마지막 쟁점은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지 여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공공복리 위협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보는지가 관건이다.

양측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윤 총장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최근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법원은 직무배제 사건을 다루면서 윤 총장 부재에 따른 검찰공무원의 업무수행 혼란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재판부 판단에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것은 재판부가 판사 3인 합의부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1명의 판사가 맡는 단독 재판부에 비해 심리하는 사안이 복잡하고 다툼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2시에 심문을 열지만,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당장 결론내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심문한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어떤 판단을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