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했지만 고위인사 소환 아직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 전망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하면서 사태가 급변했다.

윤석열 총장의 남은 임기는 내년 7월 말까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직접 청와대를 겨냥한 주요 사건들의 수사지휘를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사안의 심각성만 놓고 보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이지만, 현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당시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 중 2명을 구속했고, 최근 3명 모두를 기소했다.

   
▲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7년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대전지검 수사팀은 추가 기소를 위해 청와대 고위인사 등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26일 오후 출근해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출근해 부재중 보고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전날 출근했던 윤 총장은 원전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업무 복귀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원전 수사가 탄력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의 정직 징계 의결로 자리를 비운 사이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관련 영장청구 승인을 지연시킨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본격화되면서, 다음 주 그동안 미뤄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지검은 지금까지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을 잡았다면서도 특정한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다.

관건은 대전지검이 확보한 물증 중 스모킹건의 유무다. 지난달 대전지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산업부, 관계자들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윗선 관련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진행에 대한 외부 변수는 하나 있다. 다음 달 있을 것으로 예정되는 2021년도 1월 검찰 정기인사다.

이미 사의를 밝혔고 자신이 청구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허물어진 이상 추 장관의 사퇴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추 장관이 내년 1월 인사권까지 휘두를 경우 조두봉 대전지검장 등의 자리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1월 검사장 인사에서 조두봉 지검장을 비롯해 그동안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윤 총장 찍어내기에 앞장섰던) 대검 감찰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보직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총장은 25일 대책회의 후 대검 및 전국 지방검찰청에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소환조사를 최대한 줄여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중대 범죄 사건' 우선 수사라는 원칙에 따라 검찰이 다음 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