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해당할 '중대 법률위반' 있어야 하는데…본안소송도 아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법조계 시선은 싸늘하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174석 다수당 의석 수로 밀어붙여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더라도, 이를 다룰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다수다.

헌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공직자 탄핵을 인용할 때의 주문(主文)은 "000(대상자 이름)을 파면한다"이다. 즉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 공직자 탄핵을 위해서는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황은 탄핵 가능성과 거리가 멀다.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제공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앞서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또한 법원이 인용한 마당에 1~2차 모두 윤 총장이 완승한 셈이다.

더욱이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윤 총장 혐의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헌재를 설득하자'는 의견 또한 미래 상황을 전제한 예단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법조계 중론이다.

윤 총장 탄핵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야 시작하는 징계 취소소송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공방을 다툴 본안소송이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윤 총장 탄핵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본안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은 아직 첫 기일을 잡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는 본안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의결이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앞서 법원은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윤 총장의 잔여 임기와 재판 진행 예상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집행정지는 그 자체로 만족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밝혀, 사실상 집행정지 사건이 본안소송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28일 본지 취재에 "법무부가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정도로 제대로 된 적법 절차를 밟아 징계 사유를 입증해 윤 총장에 대해 처분을 내려야 법원이 손 들어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곧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도는데 윤 총장의 잔여 임기 7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과정을 다시 밟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총장 징계는 사실상 이번 집행정지 사건 판단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며 "재판부는 본안 승소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등 심리를 자세히 했고 상당 부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재판부가 판단을 유보한 징계 사유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이 윤 총장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 근무를 거친 한 현직 부장검사 또한 이날 본지 취재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떠나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절차적 하자를 무릅쓰고 그토록 애써서 낸 결론이 정직 2개월"이라며 "정직 2개월이면 중징계 중 가장 약한 처벌이다. 파면 사유가 안된다는 것을 법무부 징계위가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법조계는 윤 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 법무부가 정직 처분을 직권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 사임 후 신임 법무장관으로 교체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다. 다만 법무부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여러모로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내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할지, 아니면 빠르면 다음 달 출범할 공수처 수사에 기대어 암중모색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