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 발의·입법예고…법인세 1% 가량 인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청년세 법안을 발의·입법예고한 가운데 증세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들에게 청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2016년에도 유사한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3% 인상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용 예산으로 수십조원을 책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청년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3.1%)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또한 법인세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율이 2년 연속 감소세를 그렸다.

반면,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로 오른 데 이어 2019년 2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이 청년일자리 창출가능성을 감소시킨 셈으로, 법인세수도 2019년 7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5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시점에서 발의된 법안은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청년실업 문제가 초래됐는데, 민간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매표용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등 국내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소득주도성장을 180℃ 전환하는게 더 시급하다"며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번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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