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지자체·공기업·국토부 등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포괄적으로 가야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공정이 파괴되는 또 다른 현장을 목도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하고 있고, 그런데 LH 투기 의혹 파문은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즉 입법됐더라면 공직자들에 의해 공정이 깨지는 ‘배신의 시대’는 방지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국회에 발의만 되면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폐기됐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연속 기획 기사를 마련했다.

시리즈 순서 : ① 제3자·친척까지 막으려면 ② 미공개 정보 제한이 핵심 ③ 9년 묵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까지 첩첩산중 ④ '제 목에 방울달기' 이번에는 다르다? ⑤ 국민권익위 복안은 ⑥ 전문성과 이해충돌 사이에서 ⑦ 결국 국회의 '추악한 민낯' 드러낸 입법 장난 [편집자 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관건은 지금도 추적 가능한 공직자 당사자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다. 제3자·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부정 부패 가능성을 일소하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가 9년째 방치해왔다.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우후죽순 의원 발의안은 나왔지만 여야 정당 차원에서 밀어붙이지 않아 지금껏 임기만료 폐기되어 왔다.

입법 쟁점은 공직자의 직무상 사적이해관계자를 직계가족으로 한정할 것인지, 친족까지 늘릴 것인지 여부다. 계류 법안 중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등록제 내용을 담은 것도 있어 주목된다.

   
▲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김영란법이 통과될 당시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입법에서 제외됐다. /사진=연합뉴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법안심사 2소위에서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 쟁점사항을 집중 논의한다.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법의 취지인데, 발의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로 예를 들자면, 국토교통부나 토지 주택 관련 공기업,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개발지 선정 및 인허가와 관련된 공직자 전원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명의로 해당 부지에 땅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매년 1회 변동사항 또한 신고해야 한다.

결국 입법을 어떻게 하든 실제 효과를 담보하는 것은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이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함께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과 같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후 보상이 많은 농지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지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다. 법조항 자체를 개정하기 보다는 현행 법이 잘 시행되도록 정부 당국의 단속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지로 등록해놓고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이를 100% 단속해야 하는데, 농지가 워낙 산재해 있어 행정 처분까지 못 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법은 만들어놓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묘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법조계에서 일고 있는 또다른 제안은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다.

지자체·공기업·각 의회 의원·국토부 등 부동산 정보에 미리 접근할 수 있는 공직자 전원,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게 하자는 취지다. 재직 기간동안 사유재산 운용의 자유를 빼앗자는 취지인데, 자유시장경제와 재산권 보장이 헌법에 보장된 마당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타인 명의-제 3자까지로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사후 처벌과 수사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청에 근무하는 한 현직 부장검사는 13일 본보 취재에 "법률상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친인척은 물론이고 관련 정보를 받아 이용한 제 3자까지로 대폭 늘려야 한다"며 "포괄적으로 일단 잡고서 따로 예외조항을 만들던가 해서 일단은 '일벌백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프레임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까지 가서 유죄를 내리고 환수 등 제대로 된 처벌까지 가려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피의자들이 사전에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또한 만만치 않다"며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를 법률화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법의 보완에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법의 구멍을 아는 자들의 투기 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몰수 규정이 있지만 이를 재판상 인정받으려면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 연관성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수사기관에게 가능한한 모든 강제수사권을 부여해 제 3자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7명만을 추가 의심 사례로 발견해 수사의뢰했다. 수사가 아닌 조사로는 차명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역력하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러한 맹점을 잘 참고하고 보완해, 공직자의 투기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