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서도 '과태료' 감수하는 경우 많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길어지면서 유흥업소들이 불법 영업에 나선 경우가 많아 방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일례로 18일인 이날 현재까지 나온 부산시 발표 등을 종합하면 최근 부산 지역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구청과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유흥업소 등을 합동 단속해 2곳을 단속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단란주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하는 유흥업소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예약자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용업 등으로 업종을 속여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방역 상황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 점주들은 설령 당국에 적발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이마저도 첫 적발 때는 15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단 하루만 영업을 해도 과태료 정도는 보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2명 늘어 누적 11만 4115명이라고 발표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째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유지하는 등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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