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자회견 통해 "권익위, 충분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기존의 탈당 입장을 번복하고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사 원칙은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투기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저는 농지를 사고판 게 아니고 단순히 증여받은 것이므로 권익위 전수조사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또 해당 농지 취득 과정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모님께서 1995년부터 21년 동안 벼농사를 지은 논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뜻을 받들면서 적법하게 농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이 전부"라며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서류로 남아있다. 모든 관련 서류를 경찰청 국수본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의혹이 제기된 2건은 부모님께 취득해 군산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농지법에 의거 농어촌공사에 위탁,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씌우는 것에 과연 어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나"라며 "저와 같이 농지를 증여 받은 사례는 수천, 수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충분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오히려 요청 자료를 제출하니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야기했다"면서 "의원실에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이런 황당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저한테 소명기회를 주길 당부한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다"며 "향후 모든 건 당 지도부 및 익산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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