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법안, 부동산감독원 설치·불공정 거래 모니터링·벌칙 강화
'민간 거래 통제' 발상…시장 이기려던 문재인 대통령 전철 밟을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6일 주최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보다 자세한 얘기가 나왔다.

이재명 지사는 집권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다.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년 대선 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7월 6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 지사 공식 유튜브채널 제공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지난 1일 공식 출마 선언 및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이 지사는 부동산의 투기 자산화를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한 후, 부당한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이익의 독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밝힌 해법은 몇가지 단계로 요약된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해 가수요를 억제하고, 비필수 부동산을 규정한 후 이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세금을 걷어 부당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감독원(가명)이라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관련 불법행위(불공정거래로 판단된 사례 포함)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게 더 많지만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며 "가급적 그 공개념에 맞게 (부동산이)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택지 작업을 수십차례 다뤄온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감정평가사(45)는 이날 본보 취재에 "이재명 지사가 밝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정부의 '임의적', '인위적인'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내뱉은 디테일을 살펴보면, 적정하게·비필수·투기·가수요·불로소득·부당한 가격 상승·이익 독점·불공정 거래·토지공개념·효율적 이용 등인데 이 모두가 정의가 불분명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과열된 투기현상이라고 곡해하는 것부터 문제"라며 "문제의 본질은 현 시장을 만들어낸게 문재인 정부이고, 문정부는 그동안 증세와 거래 조건 제한 및 민간공급 축소를 통해 주택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매매는 물론 전월세 임대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시장 거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지 가격 자체에 부당이익이니 불로소득이니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게 아니다"며 "부동산을 통해 얻은 수익을 '악'으로 규정한 사고방식은 사실상 재산권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혀를 내둘렀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 부동산학과의 K 모 교수는 이날 본보 취재에 "부동산 감독기구라는 발상 자체가 민간끼리의 토지 주택 거래를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심산"이라며 "누구나 거래의 자유가 있지만 이미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 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뭘 더 보태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보다 앞서는게 사유재산권의 보호 원리"라며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수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게 헌법제23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제35조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 목표는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이라며 "제37조에 따르면, 설사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정해 보자. 토지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모두 갖고 간다면 누가 부동산을 개발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려고 할까"라며 "토지개발 및 부동산소득에 대한 이익 환수, 징벌적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시장경제의 자유,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 또한 이날 본보 취재에 "과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됐다"며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어디서부터 사익인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결정 또한 정부 몫이 될텐데 부동산을 소유한 민간 개인 기업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를 베어가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은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사익을 국가가 전부 걷어간다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으로 해석된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공유하자는 것인데,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부동산 민심'이 실재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연일 조명받고 있다.

여당 유력 후보인 이 지사가 향후 어떤 '디테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6일 늦은밤 이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3차 TV토론회를 갖는다. 이 지사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할 설득력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