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재수감 직전 "외면당한 진실,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입장 고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킹크랩 등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사건에 공모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4)는 26일 창원 교도소에 재수감되면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21일 대법원 재판부가 상고심 공판에서 유죄를 확정지은 후 5일 만에 교도소 앞에 도착해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승용차를 타고 교도소 안에 들어간 후 잠시 뒤 나와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제가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0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는 "험난한 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함께 비를 맞아준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다"며 "지난 3년 경남 도정을 지켜준 도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을 위해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함께 마무리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제가 없더라도 경남, 부울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 및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해온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관련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1심·항소심·대법원 상고심 모두 동일하다. 드루킹 김 씨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 직이 박탈됐다. 선출직 공무원이라 지사직 당선 무효다. 2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