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최고위서, "정치인·고위공직자, 징벌적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를 봐달라는 법이 아니고 인포데믹(infodemic, 정보 전염병) 위기 속 고통받는 국민을 지키는 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다. 적어도 국민 앞에 자유 못지않은 책임이 강하게 부여된다. 권리에는 당연히 의무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어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편집원칙이라고 한다"며 "언론중재법도 이런 정론직필 원칙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했고, 시행 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이걸 어떻게 정권재창출법,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로 보겠나"라고 반문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야당도 반대만 앞세우며 국민 피해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며 "가짜뉴스 피해를 입는 국민을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는데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임해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것이고, 만약 야당이 정쟁만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요구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소신을 소상히 국민께 전달할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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