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 가능...유흥시설은 12시 제한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된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이 대부분 풀리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사라진다. 식당과 카페,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들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은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매표소에 줄을 서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미디어펜 김견희 기자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된 조치다.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셈이다.

방역패스도 시행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관람장 등 모든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유지한다. 취식의 경우 영화관과 야외 스포츠 관람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만 허용한다. 이는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다.

행사나 집회 인원도 바뀐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허용된다. 단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면 다음 단계로 완화할 계획이다. 

6주 간격을 대입해보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 제한도 없어진다. 방역패스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할 전망이다. 

2단계 개편에서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단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는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된다. 정부는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 수칙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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