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일 대장동·성남FC 비리 혐의로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민주, '당헌 80조' 완전 삭제 좌절에 기소 시 직무 정지 검토 불가피
'정치탄압' 예외 단서 조항 살려 당무위원회의서 '셀프' 사면 나설 듯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당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적극 반박한 만큼, 당헌 80조를 무효화하는 단서 조항으로 이 대표를 사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위례·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공공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해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이 대표가 토지용도 변경 등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한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를 정지 내용인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후 ‘방탄’에 대한 내부 비판이 커진 만큼 당헌에 명시된 조항을 묵인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다만 민주당이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게 적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부터 지도부까지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8월 출범부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 시도를 지속해 왔다. 이들은 최근까지 기소 시 직무 정지의 근거가 되는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방탄’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탓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대신 이들은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기소된 경우 직무 정지 조항을 무효화 할 수 있는 판단 주최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완화해 ‘셀프 사면’이라는 활로를 확보했다. 당무위원회의의 경우 당 대표가 의장을 맡아 독립 기구인 윤리심판원과 달리 의결에 대표의 영향력이 미친다.

민주당 당헌 제22조에 따르면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당 대표다. 위원회 구성 또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이다. 친명계 구성원들이 포진한 만큼 사실상 당무위원회 결정에 이 대표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민주당이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이른바 ‘셀프 사면’으로 당헌80조를 무효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 대표 직무 정지라는 문제를 해소하더라도 ‘정치 탄압’이라는 공감대 형성 보다는 ‘방탄’이라는 후폭풍을 맞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일괄 기소가 아닌 각개격파 형식을 택한 탓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428억원 약정설’과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개별 기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민주당은 기소가 진행될 때마다 당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면을 반복해야 돼 자연스럽게 ‘방탄’이라는 비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로 이 대표 직무정지에 대한 내부 논란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1심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국민들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정치 탄압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인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헌80조 논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더라도 ‘방탄’ 공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