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다량의 피를 쏟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숨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사기 미수 혐의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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