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수 재판장이 맡고 싶은 사건 자신에게 배당한다 해"
"임의 배당 아닌 자의적 배당한 재판은 이미 공정성 상실한 것"
"권성수 재판장 남부지법원장, 어떤 절차로 배당했는지 설명해야"
권성수, 배현진·김종혁·김영환 가처분 인용...주호영 가처분도 심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당 관련 가처분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집중되는 것을 언급, "이른바 '골라먹기식 배당'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적 배당이 이뤄진다면 해당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원에 문의해본 결과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본인이 맡고 싶은 사건을 먼저 자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른바 ‘골라먹기식 배당’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사진=연합뉴스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는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은 유독 권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계속 배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사건 배당은 임의배당이 원칙인데, 마치 '신의 손'이라도 있는 것처럼 특정 재판부에만 사건이 몰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권 재판장과 남부지법원장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사건을 배당했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판사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각각 제기한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권 판사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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