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유니버스,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 수수료 전액 환불제 시행
수정 2026-04-23 17:26:50
입력 2026-04-23 17:26:59
김견희 기자 | peki@mediapen.com
6일 이후 취소 건부터 소급 적용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놀유니버스는 고객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 시 발권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공사 사정이나 외부 요인으로 일정이 취소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서비스 혁신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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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책은 지난 6일 이후 발생한 항공 취소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천재지변, 전쟁, 항공사 사정 등으로 인한 결항 시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발권 수수료를 포함한 결제 금액 전액이 자동으로 환불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놀유니버스는 현재 항공권 예약 대행 업무에 대해 국내선 인당 1000원, 국제선 인당 1만 원의 발권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시스템 운영 비용 명목으로 비자발적 취소 시에도 해당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놀유니버스는 최근 유가 급등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결항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해 정책 변경을 확정했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항공권 결항 횟수는 국내·국제선을 합쳐 총 1700여 건에 달하며, 올해는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김종민 놀유니버스 비즈니스 서포트 그룹장은 "항공사 귀책으로 여행 차질을 빚은 고객이 수수료 환불 문제로 이중의 불편을 겪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먼저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