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기초단체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최소 정수' 7명 보장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려, 전국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초자치단체 기초 의원 정수는 7명이나 영종구로 개편될 시 3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종도가 기초단치자체로 새롭게 포함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영종도를 영종구로 변경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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