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해임총회 vs1일 시공사 선정…비대위와 조합의 이틀 연속 총회에 이목 집중
시공사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변수'…총회 결과 상관없이 '조합원 분열' 불가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시공사 교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사업 상대원2구역에서 30일과 다음달 1일 이틀 연속 조합원 총회가 열린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상대원2구역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 공사가 멈춰진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임시총회를 통해 정 모 조합장과 이사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해임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조합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비대위는 이번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자세다. 

이에 맞서 조합은 다음달 1일 총회를 열고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결정 및 조합장 재신임을 물을 예정이다. 조합장은 법원 가처분 판단 다음날인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그러나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렇게 되면서 상대원2구역은 착공을 앞둔 상태에서 시공사 공백을 맞이하게 됐다. 조합원들은 사업의 장기간 표류로 이주비 대출이자 등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비대위와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외치며 자신들의 총회 참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30일에 조합장 해임이 통과될 경우 DL이앤씨 시공사 지위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해임안이 부결되고 이튿날 조합 주관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면 GS건설이 수주하게 된다. 

다만 총회에 앞서 DL이앤씨가 법원에 신청한 시공사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원2구역 조합원은 "DL이앤씨로부터 지난 11일 시공사 해임 총회에 제출된 조합원 서면결의서 중 다수가 조작이 됐음을 확인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달 29일 또는 30일에 법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밝혔다. DL이앤씨와 비대위는 11일 총회 결과에 대해 서면결의서 외 HUG와 대주단 서면동의 없이 이뤄진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지 등 법적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의 가처분 결과가 이틀 연속으로 진행될 총회보다 앞서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공사 교체 문제를 놓고 조합이 반으로 쪼개진 사태를 온전히 수습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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