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이 넘는 국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민주당 민심 역행하고 있어"
"공소기각 완화 조항, 사기도박 밑장빼기...민심의 분노가 민주당 심판"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국회법 개정안 관련 "국회 거수기법이고 독재 악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과반이 넘은 국민들이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다. 법치주의의 종말이고,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넣은 데 대해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런 짓을 하면서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1


이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평범한 국민들은 부실 수사와 늑장 수사로 고통 받을 것"이라며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 주장을 하며 법원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약자는 법의 보호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서 벗어날 것"이라며 "이건 법치주의의 종말이다. 오늘 이 악법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 터질거다.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대해서도 "이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회 거수기법이고, 국회를 더 빨리 손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은 극한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균형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며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빨리빨리 처리하려다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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