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모두 유죄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
확정 시 국힘 선거보전 비용 397억 반환
尹 변호인단 "부당한 판단" 상고 의지 밝혀
[미디어펜=이희연 기자]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서울고법 제공]/사진=연합뉴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진법사 전 씨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 뒤 반환 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의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의 일부를 분리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부당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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