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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입력 2025-04-04 11:12:57 | 수정 2025-04-04 11:13:17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속보]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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