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25일 국내은행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편된 준법제보 제도를 은행업무 담당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사전 접수한 은행권 질의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먼저 최근 보고된 금융사고 중 제보를 통해 조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참석자들에게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위법‧부당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준법제보야말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또 금감원은 위법행위 단순 가담‧추종자가 지체없이 준법제보했을 경우 징계를 원칙적으로 면제까지 가능한 인센티브가 있으며반면, 준법제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에 준법제보 준수의무 위반을 가중하는 패널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준법제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은행권은 이번 개선방안이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제도 개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은행권 준법제보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