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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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표준화업무 위탁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단․의료행위 등 10개 분야 표준화위원을 위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작업으로 용어표준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의료현장에서 용어표준이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