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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과징금 5억 6900만 원

2026-03-15 12:00 |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하고 상품을 부당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마트부문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와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서 교부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였다.

상품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법정기한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늦게 대금을 지급했으며 지연이자 약 34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행위는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돼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19853개를 반품했다. 반품 금액은 약 2억 2467만 원 규모다. 납품업자가 요청했다는 사유가 있었지만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으로 판단됐다.

또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근무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종업원은 약정 체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공정위는 계약서면 지연 교부와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업원 파견약정 미체결 상태에서의 종업원 사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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