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HDC 정몽규 회장을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HDC가 해당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아이파크몰 용산 전경./사진=HDC현대산업개발
17일 HDC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친족 회사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고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HDC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그룹과의 거래 관계도 없는 독립된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SJG세종, 인트란스해운 및 그 계열사들은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 등이 전혀 없었다”며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회사들과 HDC 계열사 간 거래는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HDC에 따르면 SJG세종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인 랩스 간 건물 관리용역 계약 1건이 있었으며, 계약 규모는 연간 약 1억9000만 원으로 랩스 매출의 0.03% 수준에 그친다.
HDC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고의적인 누락이 아닌 단순 행정상의 오류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지분 보유나 거래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DC는 “준법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