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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카드업계,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 근절 맞손

2026-03-17 16:0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 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 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감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관세청이 제공한 위험 정보에 기반해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내실 있는 제도 운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 등을 지도·관리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및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의심거래보고(STR) 고도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중간 협력 허브로서 전달 체계 운영 및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의 단절로 인해 이상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출입국 정보-해외 결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해외 주요 거점 지역에서의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을 효과적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초국가범죄의 ‘자금흐름’을 핵심 대응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범죄 조직은 범죄 행위로 얻는 범죄 수익을 은닉·세탁 및 해외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프라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범죄자금 흐름 차단이 범죄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관은 공유하는 위험 정보 범위의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범죄자금 단속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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