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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 당론으로 추인

2026-03-17 15:56 |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대한 당정청(당·정부·청와대) 최종 협의안을 도출해 당내 이견 없이 당론 추인을 마쳤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아닌 당정청 협의안을 기준으로 검찰개혁 법안 내용을 정리했다”며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됐고 검사의 우회적 수사 개입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특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위치로 재정립됐다”며 “그동안 시행령으로 가능했던 권한을 법률로 상향해 법률 근거에 따라 권한이 행사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중수청·공소청법안 당정청 협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손뼉치고 있다. 2026.3.17./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검사도 징계를 받고 탄핵 없이 파면이 가능하며 상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로 바뀐다”며 “공소청 명칭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에서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해 위화감을 줄였다”고 말했다.

중대범죄 범위에 대해선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 사업·국가보호·사이버 범죄)로 조정하고, 각 범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법왜곡죄를 포함해 판·검사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견 없이 당론 추인을 받았다”며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이 정도로 진행된 적이 없었던 만큼 다양한 논의 끝에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는 이뤄졌지만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협의한 이번 최종안은 검찰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간 권한을 분리·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청래 대표의 발표를 듣고 있다. 2026.3.17./사진=연합뉴스


공소청 최종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우선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을 삭제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구조도 수정했다.

두 번째로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행사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도 삭제했다. 

세 번째로 검찰 조직 내부 상명하복 구조도 개선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해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였던 직무위임·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기존 사건 처리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해 사건 이관을 지연시키며 수사권을 유지하려는 편법을 차단했다.

또한 부칙 제6조를 정비해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의 주도적 권한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8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소위에서 중수청 설치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중수청 설치법안은 당정청 협의안에 따라 6대 범죄에 더해 법왜곡죄 사건이 추가됐다. 또한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등 업무에 종사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한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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