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확전 양상을 띠고 있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불안한 민생물가에 대한 점검과 함께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별 특별관리 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돼지고기, 가공식품(식용유 등), 마늘 등 4개 품목을, 산업통상부는 화장지, 세탁세제, 주방세제, 종이기저귀 등 생활용품 4개 품목,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성평등가족부는 생리용품,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김을 대상으로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열고 계란, 돼지고기 등 부처별 주요 품목 유통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회의./자료사진=농식품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은 2월부터 농식품부를 비롯한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목표로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요인, 불공정 행위, 유통 비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와 같은 성과도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에 대해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왔고, 지난주에는 식용유 6개 업체, 라면 4개 업체들이 4월 출고분부터 주요 품목의 가격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제과, 양산빵, 빙과 업체들도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물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해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출고분부터 가격 인하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제과·양산빵·빙과류 5개 업체에서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100~400원, 최대 13.4%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제과류는 3개 사가 비스킷 6종, 캔디 4종 등 총 10종에 대해 평균 2.9~5.5% 가격 인하를 결정했으며, 빵류는 2개 사가 총 4종에 대해 평균 5.4~6.0%를, 빙과류는 2개 사 가 총 8종에 대해 8.2~13.4% 평균 가격 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계란은 일부 산란계 농가에서 유통 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이번 주부터 대형 육가공업체의 뒷다리살 재고 보유 실태 및 인위적인 가격상승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대형마트 납품가격 담합 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를 포함한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해수부도 고등어에 대해 이번 달부터 주요 냉동창고 대상 재고량 조사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단축해 재고 적체 물량을 점검한다. 김은 물김과 마른김의 수급 동향을 지속 관리해 생산자·가공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 중이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점검 중 담합 의심사례 등이 포착될 경우 불공정거래 점검팀과 협업해 조사·단속으로도 연계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돼지고기 등 핵심 품목별 유통실태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왔으나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