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는 2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어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대안'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에 착수했다.
19일부터 이어진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총 180표 중 찬성 180표로 가결됐다. 이어진 표결에서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법이 통과됐다.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이 법안은 기존 검찰청과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사권이 배제된 채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법 가결 직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대안'이 상정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6.3.20./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방금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한손에 틀어쥔 검찰 권력 시대를 끝내고 공소청을 탄생시켰다"며 "오늘 제안하는 중수청 법안은 국민 위에 군림해온 왜곡된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검찰의 캐비닛으로 상징되는 비열한 수사 방식은 오랜 시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해왔다"며 "이제야말로 그 캐비닛을 비로소 부숴버릴 수 있게 됐다"고 역설했다.
새롭게 상정된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부패·경제·방위산업 등 6대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의 완전한 독립성을 꾀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3.20./사진=연합뉴스
중수청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 소속 인력 중 희망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수청으로 전환 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상정에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지 기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표결을 거쳐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들이 모두 시행되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