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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융자 투자자 반대매매 급증"…투자자 주의

2026-03-23 13:43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주의를 요구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를 계기로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데, 금감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반대매매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된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에 앞서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유선, SMS, 알림톡 등)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한다. 안내된 통지를 누락할 경우 추가납입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어 투자자가 주의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반대매매에 나설 경우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 특히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무관하게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분쟁사례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B증권사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담보부족금액(201만 2243원) 대비 반대매매 금액(3090만 1500원)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통해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증권사는 관련 산식에 따라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을 매도했다. 담보부족액과 무관하게 전량 매도한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담보비율 충족여부에 대해 장 마감 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며 담보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만큼, 장중 확인한 담보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담보비율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장 마감 후 확정된 담보비율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당국은 반대매매가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해당 종목의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른 기존 손실의 현실화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대매매 직후 주가 상승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므로,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 발생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 중 반대매매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순서는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사전 지정돼 있다. 하지만 약관에 정해진 시간까지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면 담보부족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주식을 매수할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 신용융자 계좌 내 보유 현금으로 해외주식 등 담보가치가 낮은 상품을 매수할 경우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이에 신용융자를 통한 현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할 경우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당국은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하회하게 되면,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는 추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한다. 아울러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며, 이 경우 신용거래에 있어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 부과할 경우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할 때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신용거래 약관에 따라 비대면 개설 계좌에 대해 지점 개설 계좌보다 높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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