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저탄소 축산 확산을 위한 농가 모집에 나선다. 제도 기반과 확산을 다지기 위한 선제적 구축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할 농가 400곳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구분 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사양관리 개선, 분뇨처리 효율화,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활동이 요구된다.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제도 전환을 앞두고 참여 기반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소 400농가를 확보해 인증 물량을 늘리고, 향후 시장 안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신청 자격은 농가의 경우 유기축산, 무항생제, 동물복지, HACCP 등 정부 인증·지정서 7종 가운데 1개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축종별로는 한우는 연간 20마리 이상, 돼지는 1800마리 이상, 젖소는 연간 300톤 이상의 우유 생산 실적이 요구된다. 기준연도는 2025년이다.
올해부터는 평가와 접수 체계도 일부 개선된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비계량 평가에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청 과정에서는 기존 사육현황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해 농가 부담을 줄였다.
접수는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8월경 최종 인증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분야의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탄소감축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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