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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상풍력, 1.4GW 조건부 지정…군 작전성 협의 조건

2026-03-24 12:00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충남 태안 앞바다를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하면서, 석탄화력 의존 지역의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태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예정지 위치./자료=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6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태안군 서쪽 해역(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을 최대 1.4GW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정된 7곳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이은 추가 조치다.

태안의 경우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정받았다. 

정부는 다른 7곳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함께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미이행 시 축소·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사업 규모는 총 1395MW로, 약 234㎢ 해역에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다. 345kV급 계통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이번 사업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는 핵심 전환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노후 화력발전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공급 공백을 해상풍력으로 보완하고, 지역을 청정에너지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존 발전 인프라의 여유 계통을 활용해 전력망 확보 부담을 낮추는 전략도 병행한다.

한편 이번 지정은 제도 전환기의 마지막 사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향후 해상풍력 개발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집적화단지 신규 지정은 사실상 종료된다.

정부는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으로, 에너지 안보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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