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실제보다 높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두나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비트 거래 수수료율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판단이다.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139% 수수료를 적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홈페이지 공지에서 0.139%에서 0.05%로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해당 할인은 한시적이라고 안내했지만, 0.05% 수수료는 개소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계속 적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가 거래소 선택 시 핵심 기준으로 삼는 수수료 정보를 왜곡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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